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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정책,세금

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, 신고방법(국세청 홈택스)

by 화율 2024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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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
 

5월이면 생각나는게 있죠?

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!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,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
 

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!

 

 


 

 

※ 종합소득세란?

 

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 

 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 등 소득이 있는경우

(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)

 

*신고제외대상*

1)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

2)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(연말정산 못한 분은 신고대상자임)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 

종합소득세 신고 및 납부 기간은 매년 5월 1일부터 5월 31일까지입니다.

ex) 2023년꺼를 20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

 

경제적 어려움으로 인해 납부 기한을 연장해야 하는 경우 국세청에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 

- 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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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 

홈택스 홈페이지, 모바일 손택스 앱, 세무사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

 

 

[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할 경우]

 

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
 

 

 

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

(혹은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르셔도됩니다)

 

그후 공동/금융 인증서 로그인 -> 정기신고 누르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

 

 

 

손택스도 앱에서 로그인 하신 후 위 방법처럼 똑같이 진행해주시면됩니다

세무사의 경우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서식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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